광주시는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재산세 부과를 위해 행자부 표준안을 적용하되 누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중 재산세부과기준이 거래 시가로 변경,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상승은 불가피하다.
시는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누진세율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전년 대비 50%이상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 부과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올해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대비 1억7천500여만원 감소된다. 실거래 가격이 높은 일부 상가와 아파트 등에 영향을 미칠뿐 대다수 일반 주택 등은 재산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와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하면 광주지역은 거래시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도시 지역의 재산세 상승과는 큰 차이가 있고 서울시처럼 '탄력세율'로 감면할 경우 실거래 가격이 높은 건물 소유자에게만 많은 감면 혜택이 있을뿐 일반시민들은 '세부담 상한제'에 의해 감면효과가 감소, 조세 불균형에 따른 시민갈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변경된 재산세에 의한 지방세 수입의 큰 감소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돼 감소된 금액만큼 교부세로 전도해 줄 것을 지난 5월25일 행자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6월29일부터 7월15일까지 오포읍 신현리 H아파트 등 19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경된 재산세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광주
광주시 재산세 부과, 행자부표준안 적용 누진율 완화
입력 20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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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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