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단속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행법만으로는 효과적 단속이 불가능해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