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가해자 80%가량이 부모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7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 2만2천367 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001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 76.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친인척이 각각 6%와 4.8%로 뒤를 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아이에게 무심코 하는 언어폭력이나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부모는 잊지 말아야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아동학대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 아이지킴콜 112 앱으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자는 피해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 발생 일시, 학대 발생 장소를 신고해야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자체 아동복지관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박주우·박소연기자 neoj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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