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라 그런지 수원시청이 어수선합니다. 주5일제가 시행돼 의미가 퇴색됐을 법도 한데 하계휴가는 여전히 즐거운가 봅니다. 며칠만이라도 업무를 잊고 가족과 함께 단란한 한때를 즐기는 것,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지난주에는 공무원 노조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용서 시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선구민 체육대회장에 띄운 애드벌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게 고발사유더군요. 이미 선관위가 판단한 사안이어서 크게 걱정하는 눈치는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유쾌한 일은 분명히 아니지요.

시원한 일도 있었습니다. 말썽인 광교공원내 복합상가 소송사건에서 수원시가 승소한 것이지요.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3일 (주)비아이에버런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이 진행되더라도 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 손실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원고측이 매수한 건축예정부지 토지와 건축예정부지내 수영장 시설 등 시설물 일체에 대해 수원시가 지난 2004년 2월과 같은해 5월 각각 보상금 74억여원과 22억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협의취득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가 부적합해 병합요건이 맞지않다고 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비아이에버런측은 수원시가 지난 2003년 2월 연무동 2의 1일대 5천844㎡에 지하2·지상 8층 연면적 2만5천412㎡ 규모의 복합상가 건축허가를 내준뒤 같은해 6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한 이유로 같은해 8월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로 당시 담당국장이었던 이상윤 건설교통국장과 김충영 화성사업소 시설과장(당시 도시과장)은 무거운 짐을 덜게 됐습니다. 김 과장은 더구나 승진 요건과 맞물려 있어 각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소송은 더 진행되겠지만 수원시에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송의 빌미를 주는 어정쩡한 행정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오는 29일부터 사나흘간 일본 출장을 가는 김 시장은 아직 휴가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수가, 이중화 총무과장이 안보인다 했더니 벌써 일주일간 휴가를 갔더군요. 잘~했습니다./홍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