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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은 10일 오후 2시 30분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선임되는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재판부, 검찰, 변호인 등 각 주체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등 판사 10명, 국선변호인 20명, 공판검사 1명 등이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논의 사항을 실무에 적극 반영해 피의자와 피고인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