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점과 서비스업 그리고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다만,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안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진열대 대선, 안전위생설비 및 POS경비, 옥외 간판교체,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장을 선정해 1개소당 사업비의 80% 선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는다. 문의:경제정책과(031-8045-5190)
한편, 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점과 서비스업 그리고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다만,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안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진열대 대선, 안전위생설비 및 POS경비, 옥외 간판교체,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장을 선정해 1개소당 사업비의 80% 선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는다. 문의:경제정책과(031-8045-5190)
한편, 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