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종업원 5인 미만의 도·소매업을 비롯한 음식점과 서비스업 그리고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등이다.

다만, 지난해 연매출이 10억원을 넘으면 안 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내부 인테리어와 상품진열대 대선, 안전위생설비 및 POS경비, 옥외 간판교체, 홍보유인물 제작 등이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장을 선정해 1개소당 사업비의 80% 선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업자가 먼저 사업비를 지출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해 계좌로 지급받는다. 문의:경제정책과(031-8045-5190)

한편, 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또는 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외주업체가 공사를 맡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