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연천군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던 대형 관광레저시설 등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못해 주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신서면 도신리 산 188일원 178만여●에 5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의 유치를 계획했다. 민자 860억원을 투자, 콘도형 숙박시설을 건립해 군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사문화촌과 함께 접경지역 관광벨트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연천읍 고문리 산 73 일원 310여만●에 리조트와 골프장·스키장 등을 갖춘 대형 위락시설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자유치를 서두르는 한편 군부대에 동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군부대협의 결과 골프장과 스키장 조성시 적의 저고도 항공기 이·착륙에 용이한 지형을 제공하고 미확인지뢰지대는 물론 진지 등 군사시설물이 다수 훼손된다는 이유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는 이에 앞서 백학면 학곡리 골프장유치에도 적용됐으며 왕징면 북삼리는 현재 군부대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등 지난 2년여동안 4건에 달하고 있다.
군과 주민들은 각종 사업이 군부대의 부동의로 진행되지 못하자 개성공단 설립 등 대북정책사례를 들며 시대흐름에 맞는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군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문화재보호법 등 규제가 즐비, 숨도 못쉴 지경”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43)씨는 “동서도로 요충지이자 금강산 길목인 연천군이 국토균형발전 소외지역으로 남는 것은 부당한 발목규제”라며 “지역발전은 물론 남북 교류를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천
연천 군동의 못얻어 '민자유치 관광레저시설 건립' 난항
입력 200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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