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역산업발전과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분야로 관내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며, 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시 기업지원과(031-8045-249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제도를 운영해 매년 10여개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대상은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분야로 관내 2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 매출액 50억원, 종업원 수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며, 신청서, 증빙서류와 함께 시 기업지원과(031-8045-2499)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무환경, 해외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선정 시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제도를 운영해 매년 10여개 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