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주택조합과 개인간의 7년여 법정 싸움 끝에 개인이 승소 판결을 받아 향후 소송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편법을 동원해 사후 끼워맞추기식 절차 이행 등의 관행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1978년 건축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해당주민 1천128명중 917명을 조합원으로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했다.

 당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별 세대주의 5분의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으나 전체 해당주민의 5분의4를 넘었을 뿐 주공아파트 3동의 경우 세대주 40명중 31명만이 동의, 5분의4에 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조합설립 요건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는 조합설립인가를 해줬으며 주택조합측은 대림산업을 시행사로 해 재건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이모(53)씨 세대에 대해 명도소송에 따른 가집행과 철거, 매도청구를 통해 공탁금 예치와 함께 소유권을 빼앗아갔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7년간의 지루한 법정싸움 끝에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이유로 주택조합 승인 당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향후 문제가 된 3동의 부동의 9세대중 7세대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총회를 통해 재건축결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재건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895만여원을 받은 상태며 앞으로 이미 입주를 완료한 1천900여세대의 재건축단지를 대상으로 대지권 말소 소송과 함께 조합 간부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신청, 당시 업무를 처리한 안양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소송으로 얼룩진 재건축 단지의 끝없는 잡음들이 입주 상황이 도래하면 협상과 타협, 개인의 여력부족으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합의 편법운영에 경종을 울리게 됐으며 재건축을 둘러싼 개인들의 소송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