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복사골 일품업소'지정 신청을 오는 9월20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업소는 지역내 음식점이며, 직접 시 또는 원미·소사·오정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민들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개업한지 2년 미만인 업소는 음식업 부천지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품업소는 심사위를 통해 음식맛과 위생·친절도 등을 평가, 지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일품업소를 지정해 왔으며, 현재 설렁탕·한정식·일식·중식 등 50개 음식점 47개 음식이 지정돼 있다.
일품업소로 지정되면 시가 발행하는 컬러판 일품업소 홍보 책자에 실리고, 일품업소 명판이 지급된다. 문의:(032)320-2401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