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자체 85곳 중 담당인구 6위
특위 부결후 본회의 수정안 재상정
野 "밀실야합 각성… 안건 폐기를"
과천시가 상정한 공무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일부 시의원들이 절차상 꼼수를 부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직 개편 및 공무원 41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이 특위에서 부결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는 17일 '시의회의 정쟁에 일선 하위직 공무원은 죽어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없이 선택적으로 수치를 가져와서 유리한 방향으로 짜맞추기식 주장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견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천시는 인구 10만 이하의 전국 85개 자치단체 중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6번째로 많다. 또한 과천시보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는 전국에 61곳이나 되지만 전체 공무원 수가 시보다 적은 곳은 전국에 7곳밖에 없다.
노조측은 "정원 증가 없이 현재의 자원들을 교육해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받을 시간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한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리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제238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류종우·박종락·제감임주 시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공무원 증원 수는 원안의 41명에서 5명 줄어든 36명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들을 꼼수로 본회의에 다시 올려 억지로 통과시키는게 민주당이 원하는 민주주의냐"며 "민주적 절차를 위배해 대규모 공무원 증원 조례를 통과시킨 밀실야합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각성하고 증원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과천 공무원 증원 조례 통과… 일부 시의원들 "꼼수" 반발
입력 2019-06-17 20:55
수정 2019-06-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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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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