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지방이전 지원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성남시는 이전대상 기업들을 잡기 위해 후원 공무원제를 도입, 기업의 애로와 의견을 직접 듣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지난 6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당초 종업원 100명 이상에서 50명이상(R&D 30명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성남지역 대상기업도 37개 업체에서 147개 업체(종업원 1만8천728명)로 늘어났다.
시는 공무원과 기업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재정경제국 소속 공무원 42명을 후원 공무원으로 지정, 1명당 4~5개 업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대상 기업들의 이전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후원 공무원들은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업체를 방문하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이전 계획여부 및 이유, 개선, 건의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을 통한 정보제공 및 해외시장 개척, 산학연 공동개발 컨소시엄 사업, 첨단기업 집적시설 '킨스타워(KINS TOWER)' 건립 등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의 경우 공해업종은 이미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한데다 생활·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아 적극적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없다”며 “그러나 산업공동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좀더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는 전기·전자와 섬유업종을 중심으로 1천750개 업체에 2만8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성남
성남시, 기업이전 막기위해 대책마련 나서
입력 2005-08-1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1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