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건축사업자등이 각종 공사시 수도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도공사하자로 인한 누수 발생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추진될 이 조례안은 그동안 규모가 큰 건축사업자 위주의 부과에서 벗어나 소규모 사업자 및 주민에게도 책임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단수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 결빙방지비용 ▲출동작업경비 ▲홍보비(단수고지) 등으로 나뉜다.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이며, 차량비용은 화물차운임기준으로, 직원경비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식비와 여비로 각각 구분된다.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 60일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60일이내 결정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가운데 단수시 발생하는 각종 피해배상과 관련해 일반인의 영업손실 내역은 포함되지 않아 관공서 피해배상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
의정부시 수도시설 파손 원인자가 비용부담
입력 2005-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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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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