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7일 재래시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난 3월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재래시장의 인정 및 운영·관리에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세분화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등이 담겨있다.
또다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20일 1만6천여명의 주민청구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과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관한 사안으로 지난 7월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달라진 근무여건에 맞는 복무시스템 정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해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휴가시스템도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기존대로 인정하되 휴가일수가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