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동 N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조합원과 같이 분양대금을 수납하는가 하면 시에서 조합장 변경승인신청을 부당하게 지연(경인일보 8월12일자 20면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장 정모씨가 구속되는 등 조합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N주택조합 비대위측은 15일 배포한 자료에서 대행사가 시에 신청한 조합규약과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조합규약이 다르고 불법분양도 15건에 이르지만 조합원 자금관리계좌에 미입금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조합설립변경 신청과 관련, 시는 서면결의 및 거수에 의한 의견을 인정한다는 총회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시의 미온적인 대처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2일 조합장 정모(56)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권모(4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남
'불법분양'물의 덕풍동 조합아파트 조합장, 업무상배임혐의 구속
입력 2005-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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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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