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7월부터 관내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 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현재 군포에는 37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을 안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신청한 뒤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현장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일반 시민의 제보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숙 시 교통과장은 "단속보다 예방이 불법 주·정차에 의한 불편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주차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CCTV에 의한 반복 단속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