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위치한 미군기지(캠프 콜번)에 우리나라 군부대 이전(경인일보 8월17일자 2면보도)이 추진되면서 시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사실을 접한 시민들은 군부대 주둔을 반대하는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17일 이교범 시장, 문학진 국회의원, 이선 시의회의장,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그린벨트가 97.2%로 각종 규제에 따른 상대적 피해의식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유일한 가용토지가 될 미군공여지에 다시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30년 이상 개발제한 등 각종 규제속에 살아왔다”며 “공원·문화복지시설·청소년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미군공여지에 다시 한국군이 주둔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로 결국 모든 시민이 반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 공여지에 군부대 재주둔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방문·탄원서제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며 “공여지를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산곡동 142 일원 8만6천여평에 위치해 있는 캠프 콜번은 오는 2007년 반환 예정으로 시는 공여지를 대상으로 청소년수련마을·실버타운건설 등 구체화된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 참석자들은 19일 공여지 반환과 관련, 군부대와 시측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에서 군부대 주둔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하남
하남시 미군기지 부지 군부대 이전추진 반발확산
입력 2005-08-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8-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