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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찰서(서장·김도상)는 19일 대강당에서 관내 동운택시 및 개인 택시기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높이고 바르고 건강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서장은 "앞으로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안전한 가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