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서장·김도상)는 19일 대강당에서 관내 동운택시 및 개인 택시기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높이고 바르고 건강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서장은 "앞으로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안전한 가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높이고 바르고 건강한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 서장은 "앞으로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바르고 건강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 안전한 가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