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첨단시설을 갖춘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가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을 확정치 못해 도입운영시기가 계획보다 수개월째 늦어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인력을 줄이는 한편 단속의 효율성및 성과 등을 높이기 위해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키로 하고 올 본예산에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올초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극성을 부리는 광명사거리 주변(4대), 광명6동 새마을시장앞(1대), 철산상업지역(2대), 시청앞(1대), 하안사거리 주변(2대), 소하사거리(1대) 등에 모두 11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이들 지역에 '광 link 방식'(카메라와 상황실을 광케이블로 연결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300도 회전과 함께 앞·뒤 120m 단속가능)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작업을 지난 5월말까지 끝내고, 6월 한달동안 시험운영을 한뒤 7월부터 이 시스템으로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종선정작업이 늦어져 지난 5월초 실시설계를 마친뒤 6월부터 공사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으나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조달청에 조달물품구매요청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아직까지도 결정치 못해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로 업체선정 계약방식을 결정, 오는 10월말까지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명
광명시, 주차단속 무인시스템 도입지연
입력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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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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