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심의 조항' 삭제
시의회 도시환경위 수정 가결 처리
도시계획은 부결 오늘 재심의 여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이견이 커 상정조차 보류됐던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5월 22일자 6면 보도)'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광주시가 지난 2월 광주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 요청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건축조례와 함께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부결됐으나 21일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여지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박상영)는 건축조례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11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 처리했다.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됐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경우 찬반투표 끝에 2대 2 동수로 부결됐다.
수정 가결된 건축조례 개정안은 일명 '쪼개기 수법 방지'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상충 됐던 신설 조항이 삭제됐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 신청지(신청 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안의 조항이 사라졌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논쟁 끝에 해당 위원회 4명의 위원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찬반 각각 2표로 부결 처리됐다.
하지만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4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 재심의가 요청될 변수 등이 남아있어 그 처리 여부를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논의를 거쳐 표결처리가 가능하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조례안은 가결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드디어 통과된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입력 2019-06-20 21:43
수정 2019-06-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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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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