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인하했던 성남시가 토지분 재산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5일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세부담이 예상돼 공시지가가 인상된 필지에 한해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표를 50% 인하하면 성남시 토지분 재산세수는 당초 2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 변경(면적→시가기준)으로 증가, 전체 재산세수가 1천2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억원 늘어나는 등 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
성남 토지분 재산세 인하
입력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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