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테마파크 운영사인 (주)아인스와의 수익금 배분에 늑장 대처해 직무유기란 비난(5월 29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덕천 시장이 불법 전대와 관련 공직자의 관리소홀 등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25일 열린 부천시의회 제236회 1차 정례회에서 참석,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의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장 시장은 우선 (주)아인스 측이 수익금 협의에 불응했는데도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 2003년 1월 22일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2008년 5월 20일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조건 협약서를 작성했고,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된 비율로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2009년 1월 1일로 소급해 시에 일정 수익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이익금 중 일정액의 납부'란 해석이 서로 달라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 시장은 또 수익금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도 증축을 허가해 준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아인스가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건의를 받아 증축허가를 승인해 줬다"고 밝혀 특혜를 인정했다.

장 시장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계획과 관련 "2016년 감사원 감사 당시 전대 관련 지적사항으로 원상복구 조치토록 촉구, 아인스로부터 복구 조치를 완료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조치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2018년 11월 불법 전대 4개소를 적발해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해 현재 '아인스델리' 1개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승인취소 또는 운영포기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장 시장은 수익금 채권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2003~2018년 입장료 매출액의 1.5%인 9천494만3천원을 4차례에 나눠 내도록 했으나 제1회차부터 납부금액이 미납돼 연체료를 가산해 독촉고지를 했다"며 "체납할 경우 재산조회 후 압류 또는 재산 명시 등 법적인 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시 공무원에 대한 위법성 조사와 처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당시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