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셨습니다!'
추석선물 특별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싸구려 선물세트를 보내는 대신 실제 가격보다 몇배나 많은 배송비를 챙긴 이벤트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추석맞이 선물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부가세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O이벤트사 대표 김모(27)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4일까지 네티즌 445명에게 “'2005년 추석맞이 선물이벤트'에 당첨됐으므로 35만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무료로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부가세와 택배비 명목으로 1인당 3만9천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이벤트사를 설립한뒤 이메일을 이용, 약 1천400만명에게 '2005년 추석맞이 선물 이벤트'라는 스팸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네티즌들에게 '당첨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네티즌들에게 실제 가격이 5천500원에 불과한 홍삼세트를 보내고 대신 부가세 등 명목으로 총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선물 당첨" 445명에 e메일 사기
입력 2005-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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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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