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김상환)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오는 7월 1일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의 지급 대상은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근로자로 분류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 지원된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이후 출산한 경우 1회차 분 이상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는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출산 급여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