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7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반이 최근 4개월간 17억원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10억8천3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6억1천700만원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2017년 3년간 시범 운용하던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을 올해 재도입해 80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조사반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만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 3만9천176명(체납액 126억원)의 집을 찾아가 생활 형편을 들여다보고 체납 이유를 들었다.
이 중 8천796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17억원)을 징수했다. 28명(체납액 1천500만원)은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분납하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른 이들(3만352명)은 납부 약속, 주소 불일치, 폐업 등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시민 80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고 말했다.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10억8천30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금 6억1천700만원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2017년 3년간 시범 운용하던 일반시민 체납실태조사반을 올해 재도입해 80명을 오는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들 조사반은 지난 3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1만원 이상의 소액 체납자 3만9천176명(체납액 126억원)의 집을 찾아가 생활 형편을 들여다보고 체납 이유를 들었다.
이 중 8천796명은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17억원)을 징수했다. 28명(체납액 1천500만원)은 지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로 판단해 분납하도록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나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했다. 다른 이들(3만352명)은 납부 약속, 주소 불일치, 폐업 등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반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여기에다 시민 80명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내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