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대책위 관계자 33명을 상대로 대추분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평택대책위측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부지확보팀은 22일 “평택미군기지 확장 부지로 매입한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를 팽성대책위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를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대추분교(대지 3천900평, 건물연면적 200평)를 27억여원에 매입했으나 팽성대책위는 운동장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촛불집회장으로 사용하고, 교실에 도서관 설치, 학교 입구에 출입문 설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책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키 위해 대추분교를 현장관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대책위 방해로 정해진 시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돼 한미간 군사적 신뢰 손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대책위 관계자 33명에게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법원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평택대책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에 상관없이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운동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