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천·남양주·광주·용인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오염총량의무제를 도입하면서 의무이행에 따른 일정규모의 개발 등 인센티브 제공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한강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시·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팔당특별대책지역 해당 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담보로 남양주시 실학박물관, 양평 영어마을, 가평 도시기본계획 등 현안 사업승인을 늦추며 압박, 지난 15일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이천시를 제외한 6개 시·군으로 부터 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천시는 목표수질이하로 오염배출량을 줄였을 경우 그동안 이 지역의 각종 개발을 규제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의무제를 도입해도 수정법과 산집법을 정비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의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오염총량 의무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오염총량제 의무제는 지난 6월 열린 협의회에서도 이 제도시행과 규제정비를 연계해야 한다는 이천시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의무제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환경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보류됐었다.

 이천시는 “7개 시·군 모두 찬성하지 않는 '한강법'개정(안)에 대한 합의는 '합의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동안 만장일치로 결정했던 협의회 운영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천/이석삼기자·ls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