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상습지역인 산북동 장미빌라와 덕계동 산장빌라 등 9개 지역에 6천500만원을 투입,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인 감시카메라를 통해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투기 유형에 따라 5만원이상~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상습투기지역에서 일반 비닐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 병행해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위반일시와 장소, 행위자 등을 명확하게 신고하면 1건당 2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보상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품을 지급한다.
시관계자는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결과,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상반기중 시 전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
쓰레기 무단투기, CCTV로 잡는다
입력 2005-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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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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