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6월부터 관내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93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농가 담당관'을 지정하고,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및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돼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활용(열처리) 기준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ASF가 발병함에 따라 접경지역에 대한 야생멧돼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4개 시·군, 11개소)에 야생멧돼지 폐사체 유무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ASF 발생을 원천 차단하도록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는 돼지 농가에 대한 점검과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