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 84개 공공 소각시설 대상으로는 최초로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았다.
2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 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체계화하는 새로운 제도다.
기존의 물·대기 등 오염 매체별 허가 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통합 허가·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이번에 전국 공공소각시설 중 첫 번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돼 앞으로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기존보다 50% 강화되고 먼지, 염화수소 등 22종의 대기오염 물질도 20% 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구리자원회수시설은 200t 규모의 소각 시설로,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1일 150t 소각하고 있으며 소각하고 남은 바닥재는 남양주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광역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광역화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지자체와 기관, 학교 등에서 견학을 하는 환경기초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구리자원회수시설이 '통합환경허가' 1호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것은 2001년부터 18년여간 운영해오면서 축적한 노하우가 바탕이 된 것으로, 타 지자체의 공공소각시설과는 다르게 외부 용역없이 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자체적으로 작성해 예산을 절감했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자원회수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평가와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오염물질을 최소한도로 배출하는 모범 소각시설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