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시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 체납차량 관리에 나선다.

시는 2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시 공영주차장 내 CCTV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 중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을 자동 인식해 위치를 실시간 통보한다. 이를 통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와 경찰관서 통보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이번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영치시스템으로 체납차량의 강제와 불법 명의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징수업무 개선은 물론 지역 내 불법 명의차량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함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시스템은 이은채 시의원이 건의하고 광주시가 적극 검토해 구축된 것으로, 올해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통합연찬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 분할납부 자동화관리시스템인 스마트분할납부는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