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01000163600006441.jpg
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2차 모임을 갖고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방안 등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왼쪽부터 김상호 하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과천시 제공

제3기 신도시 5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역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우선 수립 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건의키로 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한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일 저녁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 2차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주 대책을 우선 수립해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일정 기간 한시적 감면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신도시 입지 발표 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신도시 및 원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지구별 개발 컨셉과 자족기능 강화, 네이밍 등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