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3월부터 체납조사반을 운영해 지방세 등 체납액 18억원을 징수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징수과 소속 27명의 체납조사반은 4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태만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 처분을 실시했다.
50만원 이상 관내 체납자 8천389명은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관내 소액 체납자와 관외 거주 체납자 2만701명에게는 전화로 안내했다.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 6천524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상반기에 지방세와 자동차세로 10억원을,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8억원을 걷었다.
시는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엔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 처리했다. 이는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결손액은 38건 200만원이다.
강경숙 시 징수과장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8월부터 제2기 조사반을 구성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겐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징수과 소속 27명의 체납조사반은 4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태만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 처분을 실시했다.
50만원 이상 관내 체납자 8천389명은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관내 소액 체납자와 관외 거주 체납자 2만701명에게는 전화로 안내했다.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 6천524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상반기에 지방세와 자동차세로 10억원을,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8억원을 걷었다.
시는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엔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 처리했다. 이는 징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결손액은 38건 200만원이다.
강경숙 시 징수과장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8월부터 제2기 조사반을 구성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겐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