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가 동안구 소재 은행 2곳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기여한 직원 2명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우리동네 시민경찰 11·12호'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은행 직원 B씨는 지난 6월 24일 피의자 C씨가 통장에 입금된 6천800만원 중 5천8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를 도왔다.
D은행 직원 E씨는 지난 6월 21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입금된 3천만원 중 1천500만원을 인출하려던 피의자 F씨를 수상해 여겨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따.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의자 C씨와 E씨 등 2명은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현장에서 검거돼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진태 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은행 직원 B씨는 지난 6월 24일 피의자 C씨가 통장에 입금된 6천800만원 중 5천800만원을 인출하려던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를 도왔다.
D은행 직원 E씨는 지난 6월 21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입금된 3천만원 중 1천500만원을 인출하려던 피의자 F씨를 수상해 여겨 112에 신고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따.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의자 C씨와 E씨 등 2명은 은행 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현장에서 검거돼 현재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진태 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더 나아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