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새우구이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력을 집행,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월곶동 일원에서만 10여곳의 비닐하우스에서 불법으로 새우구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문제와 불법 영업행위 등의 민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에도 수건씩 제기되는 등 잇따르자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하하고 있다.
새로 조성한 비닐하우스를 1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당 7만4천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부과, 영업중인 비닐하우스 규모가 120~140㎡인 것을 감안할때 업소당 많게는 1천여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형사고발도 병행, 벌금도 부과하게 된다.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주들은 “영업이 길어야 이달말이면 끝난다”며 “장사를 열심히 해 벌금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시흥
GB내 불법영업 새우구이점 단속
입력 200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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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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