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도시환경 정비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심지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기간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노상·도로·주택가·공터에 계속 무단방치한 차량과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구조 변경, 범퍼가드(캥거루 범퍼) 불법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차량을 단속한다.
또 말소등록 운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완료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부착 차량 등 무등록차량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시는 원활한 단속을 위해 주변에 방치된 불법 자동차의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처는 시 교통행정과(760-2923)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와 정비사업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
도심 무단방치·불법차량 광주시 한달간 일제단속
입력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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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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