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빠르면 내년부터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대해 출산 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셋 이상 자녀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산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군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군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의회에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의회 승인을 거쳐 빠르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은 현재 출산지원품으로 출산한 자녀수에 상관없이 신생아의 인적상황을 기록한 은목걸이와 축하카드, 신생아용 옷 등을 전달해 왔다.
한편 경남 함안군이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4회에 걸쳐 500만원을 지급하며 도내에는 이천시가 셋째부터 100만원, 구리시 50만원, 포천시 40만원, 가평군 20만원, 오산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양평
세자녀 출산 가정 100만원 드립니다
입력 2005-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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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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