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은 폐기물 수입통관 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로 신고한 증명을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확인서를 받은 뒤 통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미국산 폐모터를 일반 고철처럼 불법 수입한 A업체를 검거해 관세법 제270조(부정수입죄) 위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 A업체는 미국 내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에서 배출된 폐모터를 수입하면서 겉면에 전선이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순수 고철인 것처럼 반입한 불법 폐모터 약 2천743t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업체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로 수입 신고할 경우 한강청 허가 절차와 사전에 위탁처리업체를 선정·경유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자가 공장으로 반입해 자체 처리도 가능한 순수 고철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은 지난 3월 수입신고물품이 폐기물로 의심돼 한강청과 협업검사를 통해 A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2018년부터 총 95차례에 걸처 범침시가 28억9천만원 상당의 폐기물을 부정 수입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폐기물 미신고 위반 내역과 관련해 한강청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미신고 위반 내용을 정보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약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수입하는 물품이 관련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사전신고를 통해 개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사결과 A업체는 미국 내 전기·전자·기계 등 산업에서 배출된 폐모터를 수입하면서 겉면에 전선이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순수 고철인 것처럼 반입한 불법 폐모터 약 2천743t을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업체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로 수입 신고할 경우 한강청 허가 절차와 사전에 위탁처리업체를 선정·경유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자가 공장으로 반입해 자체 처리도 가능한 순수 고철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은 지난 3월 수입신고물품이 폐기물로 의심돼 한강청과 협업검사를 통해 A업체가 동일한 물품을 2018년부터 총 95차례에 걸처 범침시가 28억9천만원 상당의 폐기물을 부정 수입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폐기물 미신고 위반 내역과 관련해 한강청에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 미신고 위반 내용을 정보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한 '폐기물국가간이동법(약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안양세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할 지방환경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폐기물 불법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수입하는 물품이 관련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사전신고를 통해 개별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