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8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상습 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추가 설치되는 곳은 정왕권 9곳, 신천권 7곳, 군자권 3곳 등 모두 19곳이며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시흥지역의 전체 무인카메라 설치대수는 36대로 늘어난다.
시는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촬영한 위반 장면을 교통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파악,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공휴일과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시흥
불법주정차 단속 CCTV추가설치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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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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