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호로고루성·은대성·당포성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국가사적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 등을 주장하며 보호구역 지정시 규제 완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경기도 기념물로 등록된 호로고루성(제174호) 등 3개 고구려성에 대해 지난 8월 문화재청에 국가사적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개발규제가 현행 300m이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면 500m로 늘어나 과다규제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과 사유재산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고구려성이 위치한 임진강 일대는 백제·고구려·신라의 영토확장 격전지로 유물유적이 산재,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지역발전과 사유재산보호를 위한 규제완화등 대안책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 79년 10월 국가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전곡리 선사유적지 사례를 들어 일부 보호구역에 대해 행정기관의 개발행위 위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제도운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이돈희(65) 연천군 지회장은 “임진강 주변은 어디를 파도 유물이 쏟아지는 지역인 만큼 문화재 지정은 불가피하나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선례가 있는 만큼 주민 애로사항을 여과없이 정취해 문화재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7명으로 구성된 도문화재 위원과 군 직원들은 18일 국가사적지정을 요청한 호로고루성 등 유적지를 확인했다.
=연천
연천군 고구려3성 국가사적 지정추진 주민들 "사유재산권 피해 우려"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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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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