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가 지난 9월말 현재 5천696건이나 발생, 행정기관에 적발됐고 이중 4천361건(77%)만이 원상복구 됐다고 경기도 제2청이 24일 밝혔다.
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 2천946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주 1천665건, 양주시 562건, 구리시 481건, 의정부 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양주시는 적발건수 가운데 290건만 원상복구해 미조치율(48.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행위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4천222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형질변경 1천342건(23.6%), 용도변경 132건(2.3%) 순이다.
불법 건축물 적발건수가 높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담당한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고 최근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보상을 노린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행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00년 7월 축사를 버섯재배사(500㎡)와 콩나물재배사(300㎡)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점을 악용해 허가이후 창고로 무단용도 변경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고양시 이모씨는 개발제한구역인 내곡동에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은 뒤 이를 창고로 무단용도 변경했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금곡동 김모씨는 야산에 창고를 신축했다 적발됐다.
=의정부
道북부 5개 자치단체 GB 불법훼손 5,696건
입력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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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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