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통일동산이 불법다가구주택 단지로 전락(경인일보 10월25일자 16면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건축허가유효기간이 지난 다가구건축물 74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파주통일동산 다가구주택 탈·불법과 관련 “건축법이 정한 건축허가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2001~2003년사이 허가) 탄현면 법흥리 1692 등 74개 건축물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모두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건축법상 최초 건축허가 1년이 지난뒤 또다시 연장할때 정당한 이유를 확보하기위해 거쳐야 하는 청문절차를 2~4년이 지난 현재 뒤늦게 밟아 책임면피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 청문절차는 오는 11월7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되며 청문참석을 하지 않는 건물소유자는 공고를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건축주와 시공사들이 통일동산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뒤 가구수를 최고 200%넘게 늘렸는데도 제대로 감리를 하지 않은 감리회사에게는 영업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실향민들의 노후를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해 지난 96년 분양한 파주통일동산내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은 160여개이며 이중 40여개는 신축됐으나 상당수가 불법 증축건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건축허가만 받거나 나대지로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