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들의 체계적인 보육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보육조례 제정운동에 나섰다.
푸른터맑은 의정부21실천협의회는 보육시설 위탁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정부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YWCA 등 시민단체와 함께 '의정부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영유아교육전문가·보육시설대표·보육교사·시민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 보육사업 정책 수립과 보육시설수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아동보육 상담지도 ▲보육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한다.
푸른터맑은 의정부21실천협의회는 다음달 4일 북부 여성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친 뒤 의원 또는 주민발의를 통해 보육조례를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의정부
"영유아·아동 체계적 보육"
입력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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