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영포럼
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은 보충적 개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헌법의 기본 이념인 '경제 질서'(119조 1항)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앞세워 개입
'자유주의' 규정 넘어설 수 없어
진흥·육성 등 법률, 폐지 바람직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7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현 정부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세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경제민주화 조항)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제는 악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줄여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부른다.

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유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점을 들면서 '보충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경제가 자율적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IMF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 기업 '진흥', '육성', '발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율을 전제하는 평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대체하는 평등은 의미가 없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평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평균화', '일원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