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외곽 마을의 초등부 대안학교 이전 및 운영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과 학교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시와 주민,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대표교사·이철국·50)측에 따르면 덕양구 지영동 83의 10 녹지지역에 전원주택 형태의 건물 2채를 지어 지난달 20일 초등학교 1∼6학년 연령대 37명으로 개교했다.
그러나 지영동 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에 정상 학생들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포함된 대안학교가 운영되면 마을 아이들과 다툼,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웅우(50) 고봉3통장은 “소음도 걱정된다”며 “더구나 교사로 사용하고 있는 전원주택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불법 시설로 학교 시설 운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양자유학교 대표교사 이씨는 “대안학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행 교육 체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인간성 회복과 체험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로, 불량학생도 학습 지진아도 없다”고 해명했다.
대안학교측은 “내년 3월 대안학교법이 시행되면 불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때까지 수업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안학교측은 15일 열릴 마을 청년회의에 참석, 주민들의 이해를 얻어낼 계획이다.
고양자유학교는 2002년 8월 덕양구 대장동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모여 30여평의 전세 건물을 마련, 10여명의 학생들로 운영되다 임대계약이 끝나고 학생수도 30여명으로 늘어나자 학부모들이 지영동 땅을 공동 매입, 전원주택을 지어 이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택 용도의 건물을 교육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했다며 산지관리법을 적용,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건물주로 등재돼 있는 학부모를 입건했다.
=고양
대안학교 운영 주민-학교 갈등
입력 2005-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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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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