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획정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토지의 이용, 교통·도시시설 활용 등을 검토해 항구의 국가및 국제경쟁력을 생각한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지난 11일 서울 H일보 송현클럽 13층 대강당에서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신생매립지 구역경계선 설정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왔다.

 특히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평택항의 제방 일대를 평택시와 당진군으로 분할 관리토록 판결하자 평택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구역경계선 변경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양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는 특정 단체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은 아니며 해상경계 분쟁 방지를 위한 주요 사안을 토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기석 안양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신생매립지 구역경계선 설정에 관한 도시계획적 고찰' 발표를 통해 “해상경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자체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계 교수는 또 “신생매립지를 관리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해 기존 지자체의 제반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며 “지자체 이익보다는 국익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신생매립지 구역경계선 설정과 법제적 고찰' 논문에서 “학문상으로 지자체 관할구역에 바다도 포함되지만 지방자치법 등에는 육지부분만 언급해 지자체간 분쟁 소지가 많다”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에서 문미성 경기개발연구원은 “평택항 매립지가 세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물류단지를 조성할때 혼란과 불편이 뒤따를수 있다”며 “바다의 자치 관할권의 범위를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명 한경대학교 물류학과 교수는 “신생매립지가 생겨 물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지자체간 해상경계를 국립지리원의 지형도를 근거로 하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성을 제기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평택항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신생매립지는 토지의 성상이 전환(바다가 육지로 변환)되므로 그 지역이 바다 였을때 경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평택항 매립지 경계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