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관세청, 한국도로공사간 다툼을 벌였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앞 국유지 관리권이 관세청으로 이전돼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끌어온 이들 기관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평택세관은 15일 “국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340의3 일대 8천144평을 평택세관 신축 청사 부지로 확정하고 관리권을 관세청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3년부터 건설교통부가 관리해온 이 국유지는 현재 W물류가 임대해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평택세관 여영수 세관장은 “쟁점부지가 청사부지로 결정된 만큼 2007년 청사수급계획에 반영해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지난 2002년 5월 세관 승격 후에도 옛 출장소 청사(평택시 비전동 849)를 사용, 협소한 청사를 신축할 부지로 평택항 건교부 국유지를 꼽고 지난 4월 건교부에 관리권 이전을 요청했으나 도가 이 부지를 포함해 국제여객터미널 앞 부지 1만3천평에 해양관광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을 밝혀 다툼을 벌여왔다.
도는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416억원(국비 포함)을 들여 지하1층, 지상11~17층 규모의 해양관광종합센터를 건립, 업무지원시설과 호텔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양 기관이 이렇게 나서자 도로공사도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과 유지관리를 위해 서해대교 인근 국유지를 사용하겠다고 요청, 같은 땅을 놓고 3개기관이 갈등을 빚었으나 도공은 최근 국유지 사용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 요청을 받은 해양부와 관세청은 각각 지난 7월과 8월 국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경부에 관리권 이전을 위한 재정신청을 냈었다.
도 관계자는 “해양관광센터 부지로 계획한 건교부 부지의 관리권이 관세청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평택
평택항 국유지 관세청 관리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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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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