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도두·신대리 일원 농지 소유권 및 개간비 인정 문제를 놓고 50여년간 대양학원과 경작농민간 빚어졌던 분쟁이 법원의 제소전 화해 결정으로 최종 타결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광우 판사는 23일 열린 대양학원과 농민간 '토지 개간비' 등 화해신청 사건에서 제소전 화해결정을 내렸다.
 '제소전 화해(提訴前和解)'는 본안 소송에 앞서 합의를 원하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받는 제도로 법원의 화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에따라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편입되는 대양학원 농지 20만81평중 18만9천909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283억6천만원 가운데 20%인 56억7천만원이 관련농민 148세대에게 토지개간비로 지급된다.
 나머지 1만172평에 대한 토지개간비(9억원)는 일부 주민의 화해 거부로 인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따라 다음달 26일 공탁 직후 대양학원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팽성지역의 미군기지 이전 면적은 총 285만평, 이 가운데 176만평(62%)이 협의매수됐고, 이날 제소전 화해 결정에 따라 18만9천909평(7%)이 추가돼 67%의 매수율을 보이고 있다.
 대양학원측과 경작 농민간의 농지 분쟁은 토지명도 소송, 소유권 확인 및 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농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등 갈등이 심화돼 왔다.

 지난 96년 경기도·평택시·농민·대양학원 등이 도유림 교환을 추진했지만 가격차로 결렬됐고, 이에 경작 농민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등 분쟁 해결을 요구해왔다.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