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환수를 위해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18일 "지난 11일 대법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주본을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는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질문에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이 알려진 이후 11년 동안 안전하게 훼손 없이 문화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법으로 노력해왔다"며 "특히 지난 11일 대법원판결로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정확히 확인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고, (상주본 소장자가) 거부하면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배모씨가 상주본을 계속 은닉하고 훼손할 경우 문화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당분간은 반환을 계속 설득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훈민정음 상주본은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씨가 2008년 7월 간송본과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아냈다며 일부를 공개해 그 존재가 알려졌으나,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유물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