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품목 상장예외거래로 편법운영(경인일보 9월7일자 17면보도)되던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가 내년부터 도매법인을 유치해 정상 운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9일부터 열린 안양시의회 제132회 정례회에서 '파행운행되고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의 정상화 방안'을 묻는 임종순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안양시가 내년 1월중 수산부류 유치를 위한 도매법인 모집공고를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00년 8월이후 수산물부류의 전품목 상장예외거래가 이뤄져 왔으나 이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개선의지가 있는 건실한 도매법인 유치를 위해 내년 1월중 모집공고 후 수산부류 도매법인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부류 도매법인 지연과 관련해서는 수산부류 정상화를 위해 수협중앙회 유치, 민간위탁관리 및 별도의 법인유치계획 등을 모색해 왔으나 수집능력 부족, 경매장내 직판 상인 처리등 제도적 현실적인 문제점이 내재돼 있어 지연됐고 설명했다.

 이어 추궁한 수산부류 직판상인들의 영업자리 전대·전매여부에 대해서는 개인간 사거래로 은밀히 이뤄져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실태조사를 통해 전대·전매자가 있다면 관련 법률을 검토후 계약취소 또는 재계약시 양성화하고 수산동내 직판상인은 수산부류 정상화 추진계획과 연계해 중도매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매시장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해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